키워드광고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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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워드광고의 주의사항
작성자 홈피맨
조회수 1679
내용

키워드 광고 집행 시 건강기능식품 광고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업체별로 관련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업계는 2010년에 시장규모가 약 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웰빙과 웰니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령화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인구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한국 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 7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소비자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광고주님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께서는 영업신고를 해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를 받은 자가 제조, 판매하는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각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혹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네이버 키워드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려는 사이트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정상 영업 신고되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정보를 표시하고, 국내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업자정보가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질병명이나 징후 등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구매할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특정 질병명, 징후 질병군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것은 ‘질병 치료 등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사이트에서 질병명이나 질병징후 등을 지칭하는 키워드의

구매를 금지하여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당뇨병, 암, 신경통, 뇌종양, 간염, 아토피 등

 

셋째! 기능성 광고를 위해서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세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이트에는 심의필 도안 등 심의를 받은 내용임을 표시하여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6조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

 


 

 

넷째! 유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일부 사이트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 미승인 성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고시된 기준, 규격, 원료, 성분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성분]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피해사례와 광고운영정책을 참고하시어, 효과적인 광고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사항, 표시광고사전심의 등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관리과)이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반영에 대한 문의는 네이버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네이버 키워드광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고객센터(1588-5896): http://searchad.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청(1577-1255): http://www.kfda.go.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2-3479-2100): http://www.hfood.or.kr

 

 

#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소가 위치한 관할시청, 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구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셔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불허용 표현 및 사례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사이트 및 광고 소재에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립니다.

 


 

더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불허용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정보자료→식품)

   식품나라(http://foodnara.go.kr 식품 안전광장 → 허위•과대광고)
[키워드 광고는 검색광고 전문업체 심플렉스인터넷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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